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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18년 1회차 전기기능사 최종합격자 환급안내
배울학 | 2018-03-30 | HIT 36784
 
******************************* 전기기능사 환급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험/자격증교육 1위 배울학입니다.
  
2018.03.30 (금) 은 2018년 제 1회 전기기능사 최종 합격자 발표일입니다.
모든 학습자분들이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 다음 시험을 기약해야 하는 학습자 여러분께
배울학이 수고와 격려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배울학에서 수강료 환급 옵션이 포함된 패키지를 신청한 학습자들은
하단의 상세내용을 확인하셔서 수강료 환급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환급대상 패키지]
  
전기기능사 Speed 합격보상반
  
[수강료 환급대상자]
 
2018년 1회차 전기기능사 최종합격자
  
[환급 신청기간]
  
2018.03.30 (금) ~ 2018.04.05 (목), 일주일간 신청
* 주의) 위에 기재된 수강료 환급 신청기간이 지난 후 환급을 신청할 경우, 수강료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환급액]
  
Speed 합격보상반을 신청한 일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며,
합격증명서와 함께 수강료 환급을 신청해주시면 개별적으로 환급금액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환급신청]
  
1. 큐넷에서 2018 1회차 전기기능사 최종합격 안내 페이지를 캡쳐 또는 사진을 찍은 뒤, 배울학 이메일로 발송해주세요
2. 배울학 이메일: help@baeulhak.com
3. 합격인증 이미지와 함께 학습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배울학 아이디, 수강료를 환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_수강생 본인 명의의 계좌만 해당)도 함께 기재하여 메일을 발송해주세요.
 - 주민등록번호는 현금환급으로 인한 기타소득 신고 시 필요한 절차이므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전달해주시지 않으면 환급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학습자 정보는 기타소득 신고 및 환급 절차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수강료 환급 관련 유의사항>
  
1. 수강료 환급은 실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환급금액에 대한 22% 제세공과금이 공제됩니다.
ⓐ 현금 환급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의무로 인해 환급금액의 22% (기타소득세 20%, 소득세할주민세 2%)가 공제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교재금액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환급 진행은 환급 신청이 모두 마감되는 날(4/5 목)로부터 약 7일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신청한 패키지의 기수별로 순차지급 됩니다.
3. 환급이 모두 완료된 후, 현재 수강중인 패키지의 수강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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